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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계약 녹음매체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ARS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녹음매체가 문서인지 묻는다. 계약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로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에 수록한다. 또는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한다.
질의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전화자동응답장치)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ARS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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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4 (<time datetime="2000-07-21">2000.07.21</time> 회신), "ARS 계약 녹음매체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58)
- 원 제목
- ARS에 의한 계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