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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항이 적힌 거래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사항이 적힌 거래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신청서는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대출 관련 사항이 기재된 예금·신탁 거래신청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그 신청서는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은지가 판단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금·신탁 거래신청서에는 거래 쌍방이 자동예금담보대출을 신청하고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예금 또는 금전신탁을 담보로 자동대출하는 구조이며 관련 약관을 기본약관으로 한다.

질의요지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에 대출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중 자동예금담보대출을 거래쌍방이 신청ㆍ승인하는 계약은 귀은행의 “예금(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과 해당예금(신탁)약관”을 기본약관으로 하고 예금ㆍ금전신탁을 담보로 자동대출하는 내용을 신청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그 실질내용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에 대출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에 대출 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중 자동예금담보대출을 거래쌍방이 신청ㆍ승인하는 계약은 귀은행의 “예금(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과 해당예금(신탁)약관”을 기본약관으로 하고 예금ㆍ금전신탁을 담보로 자동대출하는 내용을 신청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그 실질내용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에 대출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 (<time datetime="2001-01-08">2001.01.08</time> 회신), "대출사항이 적힌 거래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65)
원 제목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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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