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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변경신고서와 재발급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문서는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카드회원 변경신고서와 재발급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문서는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카드 분실이나 주소·직장·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단순 신고·재발급 사항을 적은 문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 분실 또는 주소·직장·전화번호 등의 변경 시 회원변경 신고서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문서에는 단순한 신고·재발급 사항이 표기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회원변경 신고서와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신용카드 분실 또는 주소․직장․전화번호 등의 변경시에 작성하는「신용카드회원변경 신고서」와「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단순한 신고․재발급 사항을 표기한 것이므로「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회원변경 신고서와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두 문서는 단순한 신고·재발급 사항을 표기한 것이므로 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인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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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4-2535 (<time datetime="1987-09-27">1987.09.27</time> 회신), "카드 변경신고서와 재발급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16)
- 원 제목
- 신용카드재발급신청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