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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금융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66회신일 2000.10.1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인터넷금융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2

통상적인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같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현금카드가 신용카드와 같다면 과세된다.

인터넷금융계좌 관련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통상적인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같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현금카드가 신용카드와 같다면 과세된다.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1,000원이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카드회사와 고객은 인터넷과 은행자동화기기로만 거래하는 계좌를 개설한다. 현금카드는 발급되지만 예금통장·증서는 발급되지 않고 대출약정도 없다.

질의요지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신고신청서 가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카드회사와 고객간에 “인터넷금융계좌(내용:인터넷 및 은행자동화기기에 의해서만 입출금․이체가 가능하며 현금카드는 발급되나 예금통장․증서는 발급되지 아니하고, 대출약정이 없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인터넷금융계좌개설신청서,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신고신청서』가 금융업법상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에게 발급되는 “현금카드”의 용도․기능이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와 동일한 경우라면 위『인터넷금융계좌개설신청서,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신고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에 해당하므로 1,000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개정된 인지세법 조문으로 수정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금융계좌개설신청서,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신고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카드회사와 고객간에 “인터넷금융계좌(내용:인터넷 및 은행자동화기기에 의해서만 입출금․이체가 가능하며 현금카드는 발급되나 예금통장․증서는 발급되지 아니하고, 대출약정이 없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인터넷금융계좌개설신청서,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신고신청서』가 금융업법상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에게 발급되는 “현금카드”의 용도․기능이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와 동일한 경우라면 위『인터넷금융계좌개설신청서,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신고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에 해당하므로 1,000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개정된 인지세법 조문으로 수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66 (2000.10.12 회신), "인터넷금융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62)
원 제목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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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