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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용보증 서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188회신일 2002.02.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로자 신용보증 서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4

신청서·약정서는 2002.01.01 이후 과세문서가 아니며, 통지와 보증행위도 보증 증서가 아니다.

근로자복지공단의 신용보증신청서·약정서와 보증 관련 통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청서·약정서는 2002.01.01 이후 과세문서가 아니며, 통지와 보증행위도 보증 증서가 아니다.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에 따라 공단과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문서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복지공단이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의 하나로 근로자와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한다. 신용보증예정자선정 통지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통지도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근로자복지공단이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공단’이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용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및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보증행위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1994.12.22, 법률 제482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자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근로자복지기본법(2001.08.14, 법률 제6510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공단’이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부칙(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신요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및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보증행위는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호에 규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복지공단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와 보증 관련 통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근로자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의 하나로 근로자와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부칙 제1항·제2항에 따라 2002.01.01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신요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및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보증행위는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호에 규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88 (2002.02.04 회신), "근로자 신용보증 서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38)
원 제목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간에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및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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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