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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2093회신일 2022.09.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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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06

해당 계약서가 부동산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등에 해당하면 과세문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부동산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등에 해당하면 과세문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자 등기·등록 원인 서류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또는 전매에 따라 취득한다. 이때 작성한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58

본문(원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전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전매)하여 취득할 때 작성하는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2093 (2022.09.06 회신),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44)
원 제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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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