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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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만 분리과세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일부에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고 일부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금융보험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신고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는가?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선택은 매 사업연도마다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에는 해당 신고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익금에 없는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포함하지 않은 수입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해 그 이자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다.

4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해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영리법인 예금이자는 어떻게 납부하나?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신고에서 뺀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를 경정 등의 청구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과 선납원천세를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경정청구로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신고에서 빠진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등에 의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준비금 잔액 초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과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정기한 내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11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분리과세한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이자소득 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수정신고로 다시 포함할 수도 없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비영리 내국법인은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과세표준 신고에서 제외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3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함께 있는 미신고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착오로 적게 낸 금액과 그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4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정 없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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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