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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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만 분리과세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일부에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고 일부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금융보험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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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선택은 매 사업연도마다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에는 해당 신고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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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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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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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법인 예금이자는 어떻게 납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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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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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고에서 뺀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과 선납원천세를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경정청구로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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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고에서 빠진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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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분리과세한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이자소득 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수정신고로 다시 포함할 수도 없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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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함께 있는 미신고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착오로 적게 낸 금액과 그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
14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정 없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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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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