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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캐나다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5.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일정 요건의 정보 대가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원시코드 이전, 특정 사용자 요구에 따른 개발·적합화 또는 생산성·사용 관련 평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2 미국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2023.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거나 제시된 제작·제공·가격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 독일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의정서가 정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시코드 이전, 맞춤형 개발·개작,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한 대가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 API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9.06.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지급하는 API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시코드 제공,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 제공, 일정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이 판단 요소이다.

5 상용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서 주문한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불특정다수인 대상 단순 공급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복제권·개작권을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 회신문(국일46017-10,1998.1.7. 및 국업46017-81,2001.02.16.)을 참조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시스템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제공된 권리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나 원시코드·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여부가 판단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8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 사용,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등에는 사용료소득이 되지만 일반 상품의 정액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하우 도입 여부와 유지보수 대가가 통상 비용과 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원시코드와 화상회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원시코드 대가와 호주법인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개작 권한이 있는 원시코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각 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적용되는 법인세법 조항과 조세조약이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능 통합형 패키지는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인가?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S/W)가 변형 또는 원시코드 제공 없이 여러개의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S/W를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화 구축과정을 통한 패키지S/W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주문에 의해서
국제조세-2002.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프트웨어를 통합 구축한 패키지가 주문에 따라 개작된 소프트웨어인지를 물었다.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변형하지 않았다면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일관된 기능의 시스템으로 단순 구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임차료와 비용 등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본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은 당해 소프트웨어의 독점거래계약에 의한 국내 판매행위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므로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와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권,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량 기준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내국법인은 독점거래계약만으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원시코드와 소유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전자상거래분야에 노하우가 있으면서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전사상거래에 관한 전체 솔루션 중 내국법인이 필요로 하는 일부 소프트웨어개발을 의뢰하고 동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0.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개발한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일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소유권과 원시코드를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기자재 부수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자재와 함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권리 대가나 원시코드 제공 또는 주문제작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저작권·복제권 등의 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개작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배포·개작권, 주문제작·개작 여부와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18 장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장비가격과 구분되고 제시된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복제권 등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제작·개작, 사용량 기준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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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