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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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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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용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서 주문한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불특정다수인 대상 단순 공급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복제권·개작권을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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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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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제공된 권리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나 원시코드·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여부가 판단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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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 사용,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등에는 사용료소득이 되지만 일반 상품의 정액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하우 도입 여부와 유지보수 대가가 통상 비용과 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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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시코드와 화상회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원시코드 대가와 호주법인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개작 권한이 있는 원시코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각 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적용되는 법인세법 조항과 조세조약이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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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임차료와 비용 등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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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본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와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권,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량 기준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내국법인은 독점거래계약만으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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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시코드와 소유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0.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개발한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일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소유권과 원시코드를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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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자재 부수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자재와 함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권리 대가나 원시코드 제공 또는 주문제작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저작권·복제권 등의 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개작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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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5.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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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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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배포·개작권, 주문제작·개작 여부와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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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장비가격과 구분되고 제시된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복제권 등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제작·개작, 사용량 기준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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