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원시코드와 소유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481회신일 2000.10.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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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2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개발한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일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소유권과 원시코드를 제공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상거래 분야에 Know-How가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필요한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한다. 내국법인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전자상거래분야에 노하우가 있으면서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전사상거래에 관한 전체 솔루션 중 내국법인이 필요로 하는 일부 소프트웨어개발을 의뢰하고 동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전사장거래분야에 Know-How가 있으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전사상거래에 관한 전체 솔루션 중 내국법인이 필요로 하는 일부 소프트웨어개발을 의뢰하고 동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가목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일부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소유권과 원시코드를 제공받는 경우 지급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가목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481 (2000.10.12 회신), "원시코드와 소유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81)
원 제목
미국법인이 전자상거래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대가수령시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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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