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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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아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받은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할 때 영의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의 증명서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외국환은행 입금이 증명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서류는 첨부할 수 없으며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용역공급계약서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외화획득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외화 관련 증명서 또는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4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 외화획득명세서 사본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명세서 등의 사본이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6 외화입금증명서 없이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선박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환은행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하면 지정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대체 서류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비거주자 재화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등이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3...11호를 참조하여야 한다.

58 비거주자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외화입금증명서는 영세율 증빙이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된 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기관 절차에 따라 발급되어 영세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직인 유무와 관계없이 증빙서류가 된다.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대·차기확인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외국환관리규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 인정 대상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환입금증명서에 대신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영세율 첨부서류로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차기확인서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호계산 인정 대상 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61 외국항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어떤 서류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에 해당하는가?
증명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수출대전입금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증명하는 서류이면 정당한 수출대전입금증명서로 봄. 따라서 내국신용장 사본에 수출대전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이 수출대전 입금 사실을 증명한 서류이면 인정된다. 수출대전 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된 내국신용장 사본도 이에 해당한다.

63 국외 건설 하도급은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당해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으로 국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근거 법령·조문
64 국제기구 납품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제기구 납품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기구에 납품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입금증명서·외환매입증명서·외국환매각증명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해외공사 수주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부가가치세해외건설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정부와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도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