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4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정부와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도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해외건설 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주전담회사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수주전담회사등) ①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공사의 수주(工事의 施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업자 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이하 "受注專擔會社"라 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주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해외건설업의 면허기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수주전담회사에 대하여 다른 해외건설업자에 우선하여 해외공사의 도급허가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해외건설 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타법과의 관계) 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와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는 각각 전기공사업법과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공사 수주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외국정부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해외공사 수주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본문(원문)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게기하는 해외공사 수주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이므로 외국정부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공사 수주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회답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게기하는 해외공사 수주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외국정부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401 (<time datetime="1979-05-23">1979.05.23</time> 회신),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41)
원 제목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공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