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차기확인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차기확인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차기확인서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승인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영세율 첨부서류로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차기확인서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호계산 인정 대상 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4. 제26조제1항제1호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계산 인정 대상 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영세율 첨부서류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외국환관리규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 인정 대상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환입금증명서에 대신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환관리규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 인정 대상 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화입금증명서에 대신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호계산에 의한 대·차기확인서가 외화입금증명서를 갈음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환관리규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 인정 대상 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화입금증명서에 대신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로 보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88 (<time datetime="1987-04-23">1987.04.23</time> 회신), "대·차기확인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73)
원 제목
상호계산에 의한 대・차기확인서의 외화입금증명서 갈음 유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