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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증명서는 영세율 증빙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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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절차에 따라 발급되어 영세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직인 유무와 관계없이 증빙서류가 된다.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된 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기관 절차에 따라 발급되어 영세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직인 유무와 관계없이 증빙서류가 된다.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첨부서류 중 수출대금입금증명서와 외화입금증명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8-4조에 규정하는 발급기관장의 직인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발급기관의 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발급된 영세율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첨부서류중 수출대금입금증명서와 외화입금증명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8-4조에 규정하는 발급기관장의 직인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발급기관의 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발급된 영세율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영세율적용 대상 거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제 외환입금 사실이 확인된 외환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와 외화입금증명서는 발급기관장의 직인 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기관의 절차에 따라 발급되어 영세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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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95 (1988.11.24 회신), "외화입금증명서는 영세율 증빙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09)
- 원 제목
- 실제 외환입금 사실이 확인된 외환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첨부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어 영세율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