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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3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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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9 (1987.01.28 회신), "외국항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48)
- 원 제목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영세율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