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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명세서 사본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국세청의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외화획득명세서 등의 사본이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국세청 부가22601-550, 1992.04.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550, 1992.04.28
정제 정리
질의
외화획득명세서 등의 사본이 외화입금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부가22601-550, 1992.04.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550, 1992.04.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50 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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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9 (<time datetime="1992-05-19">1992.05.19</time> 회신), "외화획득명세서 사본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73)
- 원 제목
- 외화획득명세서 등의 사본이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