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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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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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근로의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 지급 급여와 비거주자의 국내 체재 중 근로소득은 제시된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비거주 영국 거주자는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재하면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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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가 포함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 영주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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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자와 일본법인 지급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기술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 배당은 조건에 따라 10% 또는 15%, 기술료는 10%를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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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 장기근무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소득세법과 한불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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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 투자기업 급여에 종전 감면을 적용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1989년부터 지급하는 외국인 급여에 적용할 감면 규정을 묻는다. 1988년 12월 19일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급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따른 급여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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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도입 관련 대가의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와 외국인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물었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는 감면신청서가 없어도 5년간 감면되지만 외국인 급여는 신청해야 감면된다. 외국인 급여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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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외근로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외국인도 받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근로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받지만 국외근로 급여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 직업·가족·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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