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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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인은 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 직업과 체류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정 직업이 있으면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최종적인 거주자 여부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 국내 근로의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 과세되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거주자인 경우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및 비거주자인 경우 서면2팀-2106, 2004.1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 지급 급여와 비거주자의 국내 체재 중 근로소득은 제시된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비거주 영국 거주자는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재하면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소득세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가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 안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 영주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거주자와 일본법인 지급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기술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 배당은 조건에 따라 10% 또는 15%, 기술료는 10%를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인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사용자부담 퇴직금전환금은 외국인이 반환하는 경우 외국인의 퇴직소득을 구성하며,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는 퇴직금전환금 상당액만큼 법인에서 추가지급되므로 퇴직소득금액 변동없으므로 퇴직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부담 퇴직금전환금의 외국법인 회계처리와 외국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범위에서는 전환금 납부와 반환 시의 회계처리 방법을 안내한다. 1995.08.04일부터 국민연금법 적용 사업장의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사용자가 전환금을 부담한다.

6 본사 지급 급여의 손금과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하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지급한 급여의 국내사업장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구분의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질의에 대해 각각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첨부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 국내 장기근무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소득세법과 한불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인 투자기업 급여에 종전 감면을 적용하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분부터 적용하며 19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1989년부터 지급하는 외국인 급여에 적용할 감면 규정을 묻는다. 1988년 12월 19일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급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따른 급여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기술도입 관련 대가의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와 외국인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물었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는 감면신청서가 없어도 5년간 감면되지만 외국인 급여는 신청해야 감면된다. 외국인 급여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외근로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외국인도 받는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한국 이외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는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를 불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근로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받지만 국외근로 급여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 직업·가족·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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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