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은 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0603회신일 2025.04.1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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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15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정 직업이 있으면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외국인이 국내 직업과 체류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정 직업이 있으면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최종적인 거주자 여부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의 주소·거소 및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과 관련해 거주자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292

본문(원문)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0603 (2025.04.15 회신), "외국인은 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31)
원 제목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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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