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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근무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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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은 소득세법과 한불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소득세법과 한불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한불조세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의 거주자 구분.
회답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소득세법 및 한불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3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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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25 (1989.03.07 회신), "국내 장기근무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80)
- 원 제목
-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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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