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장기근무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125회신일 1989.03.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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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장기근무 외국인은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07

해당 외국인은 소득세법과 한불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소득세법과 한불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한불조세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의 거주자 구분.

회답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소득세법 및 한불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25 (1989.03.07 회신), "국내 장기근무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80)
원 제목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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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