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89회신일 1995.11.0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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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9

원문에 제시된 범위에서는 전환금 납부와 반환 시의 회계처리 방법을 안내한다.

사용자 부담 퇴직금전환금의 외국법인 회계처리와 외국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범위에서는 전환금 납부와 반환 시의 회계처리 방법을 안내한다. 1995.08.04일부터 국민연금법 적용 사업장의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사용자가 전환금을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995.08.04일부터 적용 사업장에 사용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사용자가 퇴직금전환금을 부담한다. 원문은 전환금 납부 시와 퇴직 준비금 설정 대상 외국인이 반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제시한다.

질의요지

사용자부담 퇴직금전환금은 외국인이 반환하는 경우 외국인의 퇴직소득을 구성하며,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는 퇴직금전환금 상당액만큼 법인에서 추가지급되므로 퇴직소득금액 변동없으므로 퇴직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1995.08.04일부터는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은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됨으로써 퇴직금전환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외국법인의 회계처리 방법과 외국인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에 대한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람.

다 음

I. 퇴직금전환금의 회계처리

1. 전환금 납부시 :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xxx, 현금 xxx

2. 외국인근로자 퇴직시

가. 퇴직금 준비금 설정 대상 외국인

1) 반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xxx, 현금 xxx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xxx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 부담 퇴직금전환금에 대한 외국법인의 회계처리 방법과 외국인의 국민연금 과세 여부

회답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995.08.04일부터 국민연금법 적용 사업장에 사용되는 외국인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퇴직금전환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I. 퇴직금전환금의 회계처리

1. 전환금 납부 시: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xxx, 현금 xxx

2. 외국인근로자 퇴직 시

가. 퇴직금 준비금 설정 대상 외국인

1) 반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xxx, 현금 xxx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xxx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89 (1995.11.09 회신), "외국인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91)
원 제목
사용자부담 퇴직금전환금에 대한 외국법인의 회계처리방법과 외국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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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