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근로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외국인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40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근로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외국인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받지만 국외근로 급여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

거주자의 국외근로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받지만 국외근로 급여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 직업·가족·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과세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삭제<1980ㆍ12ㆍ13> (라)삭제<1980ㆍ12ㆍ13>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삭제<1980ㆍ12ㆍ13> (사)삭제<1981ㆍ12ㆍ31> (아)삭제<1982ㆍ12ㆍ21> 2.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가)삭제<1979ㆍ12ㆍ28>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2조(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71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미국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금액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2조 삭제 <2006.12.30>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하 "非居住者"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양도소득)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조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한국 이외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는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를 불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및 제72조의 규정은 동법 제1조에 의한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한국이외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는 한국인 이거나 외국인이거나를 불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상 “거주자”라함은 직업, 가족, 자산상태등에 비추어 1년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임.

2. 그리고 한국인의 경우에도 한국이외의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소득이 없는한 위의 세법규정에 의한 비과세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우리세제상 차별대우를 받는것이 아니며 또한 한ㆍ독조세협약 제23조(무차별)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관한 비과세나 세액공제를 외국인 거주자 또는 한국인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및 제72조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른 우리나라 거주자가 한국 이외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거주자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직업·가족·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1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도 포함함.

2. 한국인도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소득이 없으면 위 비과세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는 세제상 차별대우가 아니며 한ㆍ독조세협약 제23조(무차별)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404 (<time datetime="1987-09-08">1987.09.08</time> 회신), "국외근로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외국인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40)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근로소득에 대해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허용에 대한 건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