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소득세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세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 영주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 안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time datetime="2009-11-30">2009.11.30</time> 회신), "소득세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30)
원 제목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규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