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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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고 후 주소를 옮기면 어느 세무서가 결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당시 주소지와 자진납부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예정신고 후 주소이전으로 예정신고를 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당시와 자진납부 당시 주소지가 다를 때 어느 세무서가 예정결정하는지 물었다. 신고 당시 관할세무서가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예정결정하게 한다. 예정신고 후 주소를 옮겨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2 예정신고 후 뒤늦은 결정과 가산세는 정당한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1개월내에 「예정결정」을 하여야 하나 예정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허위 실사신청 등)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365일째 확정결정하는 것과 그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물었다. 탈루·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고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담은 없다.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예정결정의 기한과 신고 오류에 대한 결정·경정 범위를 물었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조사·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양도세 미납 시 예정결정과 가산금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예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고지결정된 세액을 거주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예정결정과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예정결정은 소득세법 제109조,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예정결정 세액을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납부기한 경과후 체납국세를 자부하는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미납할 때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고, 기한 후 체납국세 납부 시 중가산금도 징수한다. 질의 1은 을설에 따르며, 질의 2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기준시가 예정결정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95. 2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96. 5. 31.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7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의 예정결정을 하였더라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은 기준시가로 했지만 확정신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묻는다.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신고액이 사실과 다르면 조사확인가액으로 결정한다. 양도소득만 있는 자의 확정신고에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8 개정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 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거나 확정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공제율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최초 결정에는 양도소득세의 예정결정과 확정결정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는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하는 때이며,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는 한 기 발생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와 이미 발생한 가산금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나 결정으로 감액되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10 양도 예정신고가 없거나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예정신고·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 기한 후 기준시가 신고도 적법한 예정신고인가?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것을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예정결정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별도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효력과 양도차익 계산을 묻는다.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예정신고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다. 적법한 예정신고가 되려면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2 예정결정의 탈루·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예정결정 한 후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경정 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 후 탈루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처리방법을 묻는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즉시 경정결정한다. 납세자가 예정신고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결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예정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누가 결정하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있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즉시 예정결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 신고납부와 세액결정은 각각 예정제도와 확정제도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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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