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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신고액이 사실과 다르면 조사확인가액으로 결정한다.
예정결정은 기준시가로 했지만 확정신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묻는다.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신고액이 사실과 다르면 조사확인가액으로 결정한다. 양도소득만 있는 자의 확정신고에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예정결정했으나 양도자는 확정신고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의 예정결정을 하였더라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사확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의 예정결정을 하였더라고 양도자가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사확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2.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중 양도소득 만이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기초공세,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예정결정한 뒤 양도자가 확정신고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합니다. 신고액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확인되면 조사확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2.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중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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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44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91)
- 원 제목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