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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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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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대가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 대가에서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했는지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과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여행비와 알선수수료 구분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4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각각 구분하면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구분되는 소요비용에는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이 포함된다.

5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포함하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여행알선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6 여행업의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운송·숙박·식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이며,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제외 대상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이다.

7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 여행상품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상품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반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상품권)의 금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권을 판매한 뒤 용역을 제공하고 돌려받을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고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여행알선용역과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여행업 현금영수증은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운송·숙박·식사 등 여행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10 북한 관광대가와 육로운송에 어떻게 과세하는가?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관광사업의 과세표준과 남북한 간 육로운송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북한 내 사업장의 공급 대가는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남북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국내 사업장 귀속 수수료 상당액이고 운송용역에는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회수한 여행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상품권을 판매한 뒤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회수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다.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는 경우이다.

12 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여행객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여행알선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운송·숙박·식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13 반환받은 여행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일반여행 알선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용역을 제공하며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여행권을 용역 제공 후 반환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다. 공급시기는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14 여행업의 운송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알선용역과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한 대가도 포함된다.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 단순히 운송사업자를 알선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15 여행업자의 수탁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수탁경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지출증빙 의무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수탁 관광버스비·숙박비·식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월별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수취특례 외에는 정해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약정한 알선수수료금액으로 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900,000원이 알선수수료금액이다.

17 여행알선 지점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고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이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지점이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하면 사업장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실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8 여행알선용역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급하나요?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공급대가 중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여행객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여행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금액과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여행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여행객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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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