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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여행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다.
여행상품권을 판매한 뒤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회수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다.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권을 판매했다. 이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여행권을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103-10104, 2001.03.1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용역 제공 후 판매한 여행상품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한 뒤 여행권을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입니다. 유사사례 제도46103-10104, 2001.03.17.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103-10104 반환받은 여행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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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58 (<time datetime="2003-11-12">2003.11.12</time> 회신), "회수한 여행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35)
- 원 제목
- 여행알선용역 제공 후 판매한 여행상품권을 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