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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296, 2000.06.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여행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1296, 2000.06.0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96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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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7 (<time datetime="2006-06-05">2006.06.05</time> 회신),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75)
- 원 제목
- 여행업 영위시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