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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 지점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점이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하면 사업장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이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지점이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하면 사업장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실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알선 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고 상주 직원이 여행희망지와 가격을 정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당 지점에서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고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고 당해 지점에 상주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여행자의 여행희망지, 가격 등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금수령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이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을 설치하여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지점이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지점 상주 직원이 여행희망지와 가격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하면 대금수령방법과 관계없이 그 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다만, 지점이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하는 사업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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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67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여행알선 지점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60)
- 원 제목
- 지점을 설치하고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