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환받은 여행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103-101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받은 여행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다.

판매한 여행권을 용역 제공 후 반환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다. 공급시기는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여행 알선업자가 여행권을 방문 판매한 뒤 여행알선용역과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는다.

질의요지

일반여행 알선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용역을 제공하며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 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 판매한 여행권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 제공 후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입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03-10104 (<time datetime="2001-03-17">2001.03.17</time> 회신), "반환받은 여행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94)
원 제목
여행 알선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은 경우 과세표준 해당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