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약정한 알선수수료금액으로 한다.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약정한 알선수수료금액으로 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900,000원이 알선수수료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금액은 900,000원이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금액(귀 질의의 경우 900,000원)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회답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그 금액은 900,000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18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6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56)
원 제목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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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