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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고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여행권을 판매한 뒤 용역을 제공하고 돌려받을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고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여행알선용역과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여행 알선업자가 여행권을 판매한다. 이후 여행알선용역과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는다.
질의요지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상품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반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상품권)의 금액임
본문(원문)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상품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상품권)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과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한 뒤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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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0 (<time datetime="2005-11-14">2005.11.14</time> 회신), "여행상품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59)
- 원 제목
- 여행업의 상품권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