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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의 수탁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수탁 관광버스비·숙박비·식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수탁경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지출증빙 의무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수탁 관광버스비·숙박비·식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월별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수취특례 외에는 정해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업자는 관광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관광버스비·호텔숙박비·식대 등을 수탁받아 지급한다. 법인이 사업자와 건별 10만원 미만으로 거래하되 이를 월별로 정산해 1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3, 4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포함)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거래를 월별로 정산하여 10만원이상의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의 경우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탁경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건별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나 월별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
회답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의 수탁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법인이 사업자에게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법인세법 제11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별로 정산하여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 호의 수취특례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8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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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15 (2000.11.25 회신), "여행업자의 수탁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35)
- 원 제목
-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