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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대가와 육로운송에 어떻게 과세하는가?
북한 내 사업장의 공급 대가는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남북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과세표준과 남북한 간 육로운송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북한 내 사업장의 공급 대가는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남북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국내 사업장 귀속 수수료 상당액이고 운송용역에는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甲은 북한 금강산 지역에 숙박시설·소매점·음식점·온천장·공연장 등을 설치하였다. 사업장 귀속차량으로 관광객을 수송하고 관광·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는다. 남한 운수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남북한 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세제과-1244(2004.11.20.)
- 국내사업자 “甲”이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숙박시설, 소매점, 음식점, 온천장, 공연장 등 사업장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장 귀속차량으로 고성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용역 및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다시 고성출입국사무소까지 수송해 주는 조건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甲”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의거 “甲”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이 되는 것임
-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 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재경부 소비세제과-1244(2004.11.20.)
· 국내사업자 “甲”이 북한 내 금강산 지역의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의 대가가 아니므로, “甲”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에 따라 “甲”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 상당액입니다.
·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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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4.11.25 회신), "북한 관광대가와 육로운송에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86)
- 원 제목
- 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