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북한 관광대가와 육로운송에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회신일 2004.1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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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5

북한 내 사업장의 공급 대가는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남북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과세표준과 남북한 간 육로운송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북한 내 사업장의 공급 대가는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남북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국내 사업장 귀속 수수료 상당액이고 운송용역에는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甲은 북한 금강산 지역에 숙박시설·소매점·음식점·온천장·공연장 등을 설치하였다. 사업장 귀속차량으로 관광객을 수송하고 관광·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는다. 남한 운수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남북한 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세제과-1244(2004.11.20.)

- 국내사업자 “甲”이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숙박시설, 소매점, 음식점, 온천장, 공연장 등 사업장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장 귀속차량으로 고성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용역 및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다시 고성출입국사무소까지 수송해 주는 조건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甲”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의거 “甲”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이 되는 것임

-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 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재경부 소비세제과-1244(2004.11.20.)

· 국내사업자 “甲”이 북한 내 금강산 지역의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의 대가가 아니므로, “甲”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에 따라 “甲”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 상당액입니다.

·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4.11.25 회신), "북한 관광대가와 육로운송에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86)
원 제목
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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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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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