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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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적용되는 규정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점포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해당 대여가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나, 임원 지급액은 예외 외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미지급금 계상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는 지급지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해외현지법인 운용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 영위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용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실질적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또 지급하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중간정산 후 별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중간정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후 별도 지급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55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고용조정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 무상 또는 저리 대출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조정 퇴직자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른 일정 기간의 지원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는 퇴직종업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권리행사가 동결된 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으로 권리행사가 동결된 특수관계자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권리행사가 동결된 가지급금 등 채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동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특수관계법인 CP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업어음을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의 사전합의에 따른 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특수관계법인 어음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단자사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금융회사.어음발행법인 및 당해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에는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 매입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비특수관계 대리점 무이자 대여에 세무상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제품・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한 비특수관계 거래처의 무상 금전 대여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급이자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판매확대용 무상대여금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제조한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 대여에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증자 후 가지급금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배제되는가?
업무무관 가지급등과 주식취득금액의 지출을 증자된 자본금액이외의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가지급등과 주식취득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주식취득 지출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근거는 회답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2 대리점 운영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당해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한 운영자금이 대여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ㆍ운영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대리점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일반적인 상관행과 운영자금 대여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해외 자회사 차입금 상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송금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현지법인 업무가 본사 경영활동의 일부이고 주거래은행의 강제적 조치로 발생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64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