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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후 가지급금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증자 후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주식취득 지출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근거는 회답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무관 가지급등과 주식취득금액의 지출을 증자된 자본금액이외의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가지급등과 주식취득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증자 후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주식취득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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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86 (<time datetime="1991-09-03">1991.09.03</time> 회신), "증자 후 가지급금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97)
- 원 제목
- 증자후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주식취득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