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어음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8회신일 1995.0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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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8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 매입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자사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했다. 그 매입은 단기금융회사, 어음발행법인 및 해당 법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단자사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금융회사.어음발행법인 및 당해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에는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자사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금융회사.어음발행법인 및 당해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에는 그 어음매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할인 형식으로 금융차입을 한 경우 어음매입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자사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금융회사.어음발행법인 및 당해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에는 그 어음매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0서2617 심판결정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 (1995.01.28 회신), "특수관계법인 어음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34)
원 제목
어음할인 형식으로 금융차입을 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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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