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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사합의에 따른 일정 기간의 지원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조정 퇴직자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른 일정 기간의 지원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는 퇴직종업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면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의 저리·무상 대출금 상환을 일정 기간 연장하거나 임차 사택을 무상 제공하였다. 해당 지원의 법인세 처리와 금리차의 소득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용조정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 무상 또는 저리 대출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하거나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금(임차사택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의 금리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에 따라 퇴직종업원의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의 근무 당시 무상 또는 저리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일정 기간 상환을 연장하거나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일정 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종업원에게 적용한 대출금 또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퇴직종업원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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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00 (<time datetime="1998-11-01">1998.11.01</time> 회신),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52)
- 원 제목
- 퇴직종업원에 대한 대출금 상환연장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