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점포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해당 대여가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점포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하는 상황이다. 이 거래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접대비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적용되는 규정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점포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11 (<time datetime="2000-11-24">2000.11.24</time>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61)
원 제목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점포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