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자회사 차입금 상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자회사 차입금 상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송금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현지법인 업무가 본사 경영활동의 일부이고 주거래은행의 강제적 조치로 발생한 경우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0조의3제5항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무역상사가 해외업무 수행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지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 해당 대여금은 산업합리화 기준 이행을 위한 주거래은행의 강제적 조치로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종합무역상사가 해외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사, 현지 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영 등이 실질적으로 종합무역상사의 경영활동의 일부이고, 차입금 상환을 위한 대여금이 산업합리화 기준의 이행을 위한 주거래은행의 강제적 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의 운영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을 위해 대여한 자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종합무역상사가 해외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사, 현지 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영 등이 실질적으로 종합무역상사의 경영활동의 일부이고, 차입금 상환을 위한 대여금이 산업합리화 기준의 이행을 위한 주거래은행의 강제적 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5 (<time datetime="1987-09-21">1987.09.21</time> 회신), "해외 자회사 차입금 상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55)
원 제목
자회사 운영 소요 차입금 상환을 위해 송금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