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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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4건 · 7/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인가?
종손등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이를 재차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해당 환원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302 대위등기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03 대위등기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가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 후 대위등기를 거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04 개인 재산을 종중에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인 소유 재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재산을 종중에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재산의 증여에는 과세되지만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개인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5 타인 명의로 올린 비상장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상 타인명의로 한 경우에는 그 타인명의로 등재한 때에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에 타인 명의로 등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등재할 때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06 남편 명의 보존등기 건물은 증여세 대상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보존 등기한 시점에서 실질소유자가 등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후 당해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때에는 증여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가등기한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존등기 시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뿐 소유권 보존등기와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7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증여세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308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다시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해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09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310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128, 1990.11.02 회신문을 제시했다.

311 명의와 실질소유가 다르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12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13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972, 1988.04.06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314 조세회피 목적은 누구를 대상으로 판단하는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 헌마 38, 1989.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해석을 요청했다. 본문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첨부 자료로 재무부 재산22601-1114 회신문 사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5 대위등기한 실소유자는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등기와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물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실질소유자가 부득이한 대위등기 절차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316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146, 1989.03.28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317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신탁 해지 후 환원의 취급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로 보지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원칙적으로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8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는가?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로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9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 후 명의변경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에게 명의를 바꿀 때 증여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산01254-3598, 1989.09.29가 제시되었다.

320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21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계약을 하였다가 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당초 명의를 개서한 때를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명의개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과세하고 환원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322 실소유자 아닌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323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수요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324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를 때 어떻게 과세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요구되는 재산에 관한 처리이다.

325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를 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 등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326 다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327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를 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328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329 실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330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31 명의신탁 비용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실질소유자가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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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등록세 등 비용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부담한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타인 명의 등기 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2 명의가 다른 등기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33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3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관한 결론이다.

335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근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했다.

336 타인 명의 아파트당첨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37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를 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38 신탁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 이전이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39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 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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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관련 증여시기는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질의 1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0 동생 명의 부동산은 형의 증여로 보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 동생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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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의 소유인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341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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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2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날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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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43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ㆍ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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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44 실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4,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45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46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는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347 실제 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348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 후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인가?
아파트 분양 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가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49 명의신탁 재산은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5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를 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