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가 다른 등기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3133, 1988.11.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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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26 (<time datetime="1989-11-22">1989.11.22</time> 회신), "명의가 다른 등기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20)
- 원 제목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