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 후 명의변경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5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 후 명의변경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에게 명의를 바꿀 때 증여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산01254-3598, 1989.09.29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가 타인 명의로 당첨되었다. 이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를 변경한 경우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8, 1989.09.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98, 1989.09.29

정제 정리

질의

타인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8, 1989.09.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3598, 1989.09.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98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63 (<time datetime="1990-08-17">1990.08.17</time> 회신),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 후 명의변경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46)
원 제목
타인명의로 아파트 당첨된 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