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제 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85 (<time datetime="1989-05-18">1989.05.18</time> 회신), "실제 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26)
원 제목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