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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보존등기 건물은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존등기 시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남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가등기한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존등기 시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뿐 소유권 보존등기와는 관련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가등기하였다. 이후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보존 등기한 시점에서 실질소유자가 등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후 당해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등기한 시점에서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후 당해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가등기는 본 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여 두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존등기한 시점에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 후 해당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을 뿐 소유권 보존등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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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71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남편 명의 보존등기 건물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86)
- 원 제목
-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