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 재산을 종중에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7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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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재산을 종중에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 재산의 증여에는 과세되지만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 명의 재산을 종중에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재산의 증여에는 과세되지만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개인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명의 재산을 종중에 증여하거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개인 소유 재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 소유 재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개인인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재산을 종중에 증여하거나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개인 소유 재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개인인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71 (<time datetime="1991-12-10">1991.12.10</time> 회신), "개인 재산을 종중에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44)
원 제목
개인 소유 재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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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