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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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리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서 그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사채와 증권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한 뒤 증권만 분리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1984년 이전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토지 양도시기와 가액·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양도시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및 양도 후 공사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일 관련 규정으로 시기를 정하고, 구분이 분명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추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고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분명하며 양도 후 타인 토지에서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영리내국법인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해 예정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업 포괄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자산별 가액 미구분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건물·기타자산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1264.21-2750, 1984.08.2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실지거래가액 일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따른다. 각 질의는 첨부된 두 건의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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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