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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3건 · 12/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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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신축주택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과세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그 상태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52 신축주택을 단기 거주·보유 후 팔면 과세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53 신축주택의 거주·보유 요건 미달 시 과세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요건을 채우지 않고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792와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54 신축주택을 단기 보유·거주 후 팔면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555 신축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이 짧으면 과세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56 신축주택을 단기 거주·보유 후 팔면 과세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57 거주·보유기간 미달 신축주택은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는 것이다.

558 신축주택을 5년 전에 팔면 양도세가 붙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양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으로 보았다.

559 신축주택을 단기 보유·거주 후 팔면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560 신축주택을 단기 보유·거주 후 팔면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61 거주·보유기간이 부족한 신축주택은 과세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된 기존 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562 신축주택을 단기 거주·보유 후 팔면 과세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63 신축주택을 단기 보유·거주 후 팔면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64 신축주택을 단기 거주·보유 후 팔면 과세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65 신축주택을 단기 거주·보유 후 팔면 과세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66 신축주택을 단기 보유·거주 후 팔면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67 신축주택의 거주나 보유가 짧으면 양도세가 있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3111과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68 신축주택 보유·거주 요건 미달 시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는 것이다.

569 신축주택을 단기 거주·보유 후 팔면 과세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70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미등기 양도 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0.0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자산이나 특정지역의 신축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주택도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71 신축주택 거주·보유기간 미달 시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보유 요건 미충족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72 질의 대상 토지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규정에 의하고, 질의대상 토지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단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2항 제2호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3 두 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1988.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로 이사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550 회신문이 제시됐다.

574 한 울타리의 두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일정 요건 아래 동시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의 소재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575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2주택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1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6 상속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외 종전주택이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 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적용세율은 무엇인가?
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4.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이어야 하며 특정지역 배제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8 신축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로 부터 종전 주택을 1년 6월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
양도소득세-1987.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거주이전인지 판매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79 다른 주택 취득 후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신축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취득일 기준인 것임
양도소득세-1986.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581 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나?
1982.05.18〜1984.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11.12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6.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최초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2 1982년에 산 신축주택 양도 시 세율은?
1982. 5. 18 부터 1983. 6. 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1월 1일에 매입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 5. 18부터 1983. 6. 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한다.

583 신축주택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나?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 의무기간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소유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관해서는 소득1264-18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