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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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최초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4.06.30까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였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82.05.18〜1984.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11.12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4.06.30까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4.06.30까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 질의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7 (<time datetime="1986-02-04">1986.02.04</time> 회신), "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97)
원 제목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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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