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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최초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4.06.30까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였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82.05.18〜1984.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11.12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4.06.30까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4.06.30까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 질의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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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7 (<time datetime="1986-02-04">1986.02.04</time> 회신), "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97)
- 원 제목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