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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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1세대 2주택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에 규정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1세대 2주택자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3.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62 (<time datetime="1987-11-18">1987.11.18</time> 회신),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59)
원 제목
1세대 2주택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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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