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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단기 보유·거주 후 팔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222, 1990.01.23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재산 01254-222, 1990.01.2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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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44 (<time datetime="1990-06-18">1990.06.18</time> 회신), "신축주택을 단기 보유·거주 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48)
- 원 제목
-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