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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적용세율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이어야 하며 특정지역 배제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2004, 1983.06.14 및 재산 1264-4219, 1984.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2004, 1983.06.14)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재산 1264-4219, 1984.12.28)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취득하는 신축주택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 적용시기는 취득일 기준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세율과 신축주택의 범위 및 특정지역 적용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 1264-2004(1983.06.14) 및 재산 1264-4219(1984.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축주택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의 적용시기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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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12 (<time datetime="1987-04-22">1987.04.22</time> 회신), "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적용세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38)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실행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